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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499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5. 20:30경 경산시 C,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위와 같이 나이트클럽 매출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분실신고하고 매출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위 F으로부터 권리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G 전무, 성불상 H부장과 함께 홀과 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가라”, “잔금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그만두고 가게를 비워라”라고 소리쳐 손님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40분간 나이트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7. 22:40경 위 나이트클럽 주방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잔금을 내 놓던지 잔금을 주지 않으려면 영업을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벽에 피고인의 얼굴을 박는 등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40분간 나이트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2부

1. 수사보고(업무방해 일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횡령) 피고인은 경산시 C,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을 I 명의로 운영하였다가 2011. 10. 18.경 위 나이트클럽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1,500만 원, 권리금 3억 5,000만 원, 임대기간은 2011. 11. 15.부터 2014. 11. 15.까지 피해자 F(53세)에게 임대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