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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881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2012. 3. 2. 10:3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AE이 습득한 분실품인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E에게 현금 3만원을 교부하고 위 스마트폰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원 시내 일원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AD과 공모하여 2012. 4. 9. 20:2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AF이 습득한 분실품인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F에게 현금 5만원을 교부하고 위 스마트폰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원 시내 일원에서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 AG, AF,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O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A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사건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취득한 스마트폰의 수량, 피고인 A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