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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9나20971

유류분반환청구의소

Text

1.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 shall make 4,894.2 square meters of 1,135 square meters in Songpa-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 A.

Reasons

1. The reasons why the court of this case ci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as follows, and such reasons are as stated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 중 “유류분은 각 14분의 1로 산정된다.” “유류분은 각 14분의 1로 산정된다(유류분이 각 10분의 1이라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 7행 중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을 제4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위 P아파트 V호를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 16행 중 “30,000,000원을 L에게” “30,000,000원을 망인의 딸인 소외 L에게”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 2, 3행 중 “원고 B가 2013. 3. 29. 망인에게 80,8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피고는 위 돈이 차용금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가 2013. 3. 29. 망인에게 80,860,000원을 송금한 사실(피고는, 위 80,860,000원이 위 2012. 12. 18.경 증여된 50,000,000원과 관련 없이 다른 사정으로 교부된 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망인이 원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돈을 포함한 50,000,000원이 원고 B에게 증여되었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 7행 중 “망인의 계좌에 1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 B에게 12,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