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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477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남편 O의 지인인 P가 게임장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여 5,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P가 Q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돈을 갚겠다고 하여 2012. 10.경 Q에게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Q이 돈을 갚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

Q을 찾기 위해 2013. 10.경 P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이 변호사, 경찰 등과의 인맥을 자랑하며 Q의 게임장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고 Q을 잘 알고 있으니 찾아줄 수 있다고 하였다.

2013. 11.경 피고인과 함께 두 차례 I 변호사에게 찾아가 Q 사건에 관한 상담을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2013. 12. 6.경 피고인이 ‘Q을 고소하여 구속시키려면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중 200만 원은 수임료로 쓰고 나머지 800만 원은 한 달만 사용하고 부동산거래를 통해 받는 수수료 등으로 갚겠다.’고 하여 차용증(증거기록 13쪽 증 제2호증 중 ‘*2014. 1. 28. 일천만 원(F은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받고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Q 등에게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Q을 찾아야 돈을 받을 수 있기에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던 상황에서 돈을 빌려 준 것이다.

같은 날 피고인이 M에게 별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보증 하에 M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그 후 2014. 1.경 피고인이 사업하는 지인으로 G을 소개하면서 ‘구정을 앞두고 G이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하였다.

이에 2014. 1. 28. 피고인과 함께 G을 만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G이 지방에 있으니 돈을 주면 G에게 송금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종전에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