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23: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 제일약국 앞 도로상을 경남은행 방면에서 남부삼거리 방면으로 직진주행하였는바,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택시 승용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545,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과실재물손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