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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7구단555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Text

1.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refusal to grant medical care to the Plaintiff on November 16, 2016 is revok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laintiff was enrolled in Tae Young Mining Co., Ltd. in around 1985 and worked as a coal mine in Tae Youngdong Mining Co., Ltd., Ltd., C, and Tae Tae Young Mining Co., Ltd.

A retired person who was diagnosed as a chronic closed-pulmonary disease (hereinafter “instant injury”) at the KLWC Hospital, and applied for medical care benefits to the Defendant on November 10, 2015.

나. 피고는 2016. 11. 16.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ㆍ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CV)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일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5%,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64%로 진단기준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4년간 선탄작업하였고, 8년 7개월간 상차작업 수행하여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수준이 낮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불인정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C. Accordingly, the Plaintiff filed a request for examination with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January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