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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42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도로개발을 위해서 지산홀딩스 주식회사가 소유한 남양주시 B번지의 11,437㎡ 임야 중 898㎡ 임야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은 자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9. 중순경 위 임야 11,437㎡ 중 4,564㎡에 대하여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절토 및 성토하여 도로로 개설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개설을 위해서 2012. 9. 중순경 위 임야 11,437㎡ 중 4,564㎡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항측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