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9. 06:5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4동 605호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려는 피해자 D(79세)이 초인종을 누른 것에 화가 나, “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욕설과 관련하여 따지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D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D의 부상이 D이 피고인을 붙잡으려는 과정에서 스스로 입은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으며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저앉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아랫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그 윗층에 거주하는 피고인 사이에 층간 소음 문제로 그간 여러 차례 사소한 분쟁이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 내지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