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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8 2014가단21885

토지인도 등

Text

1. The Defendants are each indicated in the attached Form No. 1, Sheet, Sheet, Sheet, and (i) of the 3,586 square meters in Silung-si.

Reasons

1. The description of the grounds for the claim shall be as specified in the attached Form;

2. Determination

A. Judgment by public notice on the claim against Defendant B (Article 208(3)3 of the Civil Procedure Act)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시흥시 D 전 3,5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2010. 9. 10.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월 차임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 B이 원고의 승낙 없이 피고 C에게 위 ㈏부분을 전대한 사실, 피고 C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이 2014. 1.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한 사실, 원고가 2014. 3. 24. 피고 B에게 월 차임 연체와 무단 전대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부분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1.부터 2014. 7.까지 7월분 차임 합계 5,600,000원(=7×800,000)과 2014. 8. 10.부터 위 1항 기재 컨테이너박스 철거와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