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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4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1. 9.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인 2,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 6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회복 여부 등을 감안하면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