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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6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07:40경 강북구 C사우나 4층 황토불가마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7세, 여)의 옆에 누워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