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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8 2012고단285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 외 7필지 공부상 지목이 B는 전, 나머지는 모두 답이다.

의 소유자이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초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충북 단양군 B 1,271㎡, C 2,592㎡, D 850㎡, E 924㎡, F 642㎡, G 1,242㎡, H 1,492㎡, I 1,436㎡ 총 합계 10,449㎡의 토지에 대하여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높이 2m 내지 5m의 석축을 쌓고 성토를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황평면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토지가 남한강 옆 보전관리지역 내에 있음은 피고인도 사전에 알고 있었는바, 법무대학원까지 졸업하고 20여 년간 건설업에 종사해 온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처벌 받을 각오를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3천 평이 훨씬 넘고, 원상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온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사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일반예방의 필요성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