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금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1. We affirm the first instance court’s determination rejecting the Plaintiff’s assertion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s claim for the instant settlement money was duly and effectively transferred, and that the instant settlement money was not a creditor of the instant collection money, even if all the evidence presented in the first instance court was examined.
Therefore, the reasoning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in this case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parts used or added as follows. Thus, this is ci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text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제1심 판결 5쪽 하단의 각주 4) 1번째 줄, 7쪽 3번째 줄, 8번째 줄, 13번째 줄, 18번째 줄, 12쪽 13번째 줄의 각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8쪽 14번째 줄의 각 “이 법원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을 “제1심 법원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9쪽 16번째 줄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5다53001)하였으나 2017. 8. 2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8쪽 13번째 줄의 “아니라.”를 “아니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9쪽 7번째 줄의 “이율 � 상환방법”을 “이율 및 상환방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9쪽 2번째 줄의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징수청산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원고의 징수위촉을 거부한 2014. 2. 26. 이후이므로, 원고가 징수청산금 채권을 보유하기 전인 2010. 7. 6. 에이스저축은행에 한 채권양도는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