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친구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휴대전화기로 2012. 8. 13. 10:48경 ‘야, 야, 씨벌년아, 미친년아, 병신아, 너 머니 ’, 같은 날 10:49경 ‘너 머니 좆밥아, 가게로 와바라, 뒤질 각오는 되있니 , 얌마’, 2012. 8. 15. 12:18경 ‘씨발련아, 전화받어라, 미친년이 쳐도랐나’, 그 무렵 일시 불상경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3.경부터 2012. 8. 15.경까지 사이에 약 20~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비슷한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행이 불량해 보이긴 하나, 이는 피고인의 적대적 반항적 장애 등 심리적 문제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