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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42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48』 피고인은 2019. 7. 24. 10:03경 대구 동구 율하동 1460 소재 샛터공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확인받고 귀가를 종용받았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이 “왜 술을 못 마시게 하노”라고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위 C이 피고인 일행들을 바디캠 및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씨발놈아, 씹새끼야, 니 이름 뭐고, 씨발놈이 내 잡아 여라, 가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334』 피고인은 2019. 7. 24. 08:10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1460에 있는 ‘샛터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여,64세)에게 “빙시같은 년이 디질라고 또 나왔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막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사진 첨부) 『2019고단5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