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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6 2012노23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M병원 원장으로서 오직 진료에만 신경을 썼을 뿐 원무과장 D, 간호과장 C 등과 함께 전자차트를 허위로 작성하고 각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 또는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기로 공모하거나, 입원환자들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입원환자들의 보험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정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한 2012. 9. 26.자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주장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오인 주장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출된 2012. 10. 18.자 변론요지서에 추가된 양형부당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며, 직권으로 원심의 양형을 조절할 특별한 사유는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비록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약 43억 원의 대출금 때문에 병원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2008년 말경 원무과장 D, 간호과장 C와 같이 회의를 하면서 간호과장에게 외출외박을 한 입원환자들의 보험금 내지 진료비 청구에 관한 원무과의 업무에 관하여 잘 협조해 주라고 하여 외출외박 사실에 관하여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우회적으로 하였으며, 회진을 하면서 무단으로 외출외박을 한 환자를 알게 되더라도 강제퇴원을 시키지 못하였고, 무단 외박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