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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23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20』

1. 피고인은 2019. 6. 13. 23:2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매장 내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에게 “가슴이 크다”는 등 말하여 희롱하는 등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509』

2. 피고인은 2019. 5. 14. 03: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32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50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