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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7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보다 감액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