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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0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On February 20, 2019,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six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pecial intimidation at the Cheongju District Court and one year of suspended execution,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February 28, 2019.

【Criminal Facts” (A) around 2016, the Defendant came to know of the Victim B through Internet C, introduced the victim as “D” after receiving medical treatment in the United States due to liveram and liver cancer, and had the victim continued to contact the victim who rejected the teaching system and demanded teaching.

1. 피고인은 2018. 12. 2. 09:41경부터 2018. 12. 3. 09: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변호사님이랑 통화해 보면 되, 유산양도권 때문에 너한테 전화 갈꺼야’, ‘통장 유언장만 받아, 기억 못하면 억지로 기억 안 해도 되, 너가 안 받는다 해서 법적으로는 받아야 되 상속을 너한테 해주는 거니까’, ‘번호 따고 사겼던 오빠야 밥 잘 챙겨먹고 아픈덴 없지 오빠 지금 막 해외에서 한국 도착했어, 하자마자 생각났고, 오빠 이정도면 한결같이 좋아하는거 알꺼야, 그리고 오빠 이 나이에 지금 간암이고, 치료 때문에 미국 갔다왔어, 유언장은 니 앞으로유산준다고 적었고 양도한다고 이 정도면 진심이야, 나 죽을 때 까지만 옆에 있음 안 될까 힘들다’, 유언장 사진, ‘동정으로 만나다가 사랑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 ‘그니까 싫으면 유산만 주고 지금 톡 탈퇴한다고, 너가 먹고 살아도 남을 돈 있어’, ‘내가 널 1년 2년 등등 좋아했고 싫은거 아니면 시도해봤음 좋겠어, 하나라도 안 맞으면 그땐 친구할게’, ‘너나 잘 살어, 술 먹는거 보여줄게’, 웨딩드레스 사진, ‘1년 동안 이걸 그리고 만든 내가 병신이니까, 됐다’,'열 40도야, 응급실에 실려왔다', 링겔 사진 등의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