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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합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 있는 금강산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 110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