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617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초순경 전남 곡성군 B 임야에서 인근 사방댐의 퇴적물 제거작업을 위한 중장비의 통행을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폭 약 6m, 길이 약 103m의 도로를 개설하여 약 618㎡의 산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