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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8:05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출입문 쪽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을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마트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뒤편을 걸어가던 피해자 E(75세)을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 중상해 취지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0. 17.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