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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09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다.

2. 피고인 A

가. J과의 계약체결 피고인 A은 자신의 딸 K(10세)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 또는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한 내국인’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K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아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10. 9.경 서울 서초구 L건물 203호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J과 사이에 외국인학교 입학과 관련한 상담을 하였고, J이 ‘피고인 A이 1억 원을 위 M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과테말라에 단 며칠간만 방문하면, 과테말라 국적의 여권 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J은 여권위조 브로커인 N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 여권을 위조하거나 불법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나. 피고인의 공동범행 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0. 12. 7.경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그 무렵 과테말라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사진과 지문을 찍고, N(일명 O주임)으로부터 과테말라 여권 1개와 ‘A은 2010. 10. 7. 과테말라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의 위조된 시민권증서 1개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과테말라에서 2 ∼3일을 체류하면서 과테말라 여권국에서 여권 발급 절차를 거쳤을 뿐 과테말라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적법절차 과테말라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중 1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