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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2480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세종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1. 6. 23.로부터 1년, 즉 2012. 6. 22.까지)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ㆍ증여나 그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1. 12. 1. 고양시 일산구 C 2단지 112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당시 세종시 E 아파트 705동 2301호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기간임을 알면서도 F과 위 세종시 아파트의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아파트분양계약서 원본, 권리확보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이를 B에게 교부하고, B은 이를 다시 매수인측 중개인 G에게 교부하면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명합 사본

1. 수사보고(전매가능여부회신서 첨부)

1. 분양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자백을 하면서도, 한편 실제로는 자신이 판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고 단지 사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