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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9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 여)와 부부사이로서 현재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6년째 별거 중에 있으며, 다리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하여 수술비를 얻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을 찾아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31. 04:30분경에 대구 동구 D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차를 타고 가 버리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그곳에 있던 생수기 1대(시가 380,000원), 커피자판기 1대(시가 240,000원), 양념 믹서기 1대(시가188,000원), 선풍기(시가 35,000원), 접시, 공기(시가 160,000원), 맥주 2박스, 소주 3박스(시가 180,100), 전자렌지 1대 (시가 78,900원), 전화기 1대(시가 120,000원), 카드체크기 1대(시가 30,000원)을 망가뜨려 수리견적비 합계 1,5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