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9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수사 및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7회 처벌(실형 6회 포함)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임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