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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5.2.12.선고 2013도5852 판결

의료법위반

Cases

2013Do5852 Violat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Defendant

A person shall be appointed.

Appellant

Defend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2012No3947 Decided April 26, 2013

Imposition of Judgment

February 12, 2015

Text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Busan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 의료행위 ' 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3365 판결 등 참조 )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피고인이 면허 없이 2012. 6. 12. 경 B 등 3명에게 속칭 ' 쑥뜸 ' 을 시술하고 1명당 2, 000원 내지 5, 000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 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3. However, we cannot accept the above determination by the court below.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쑥뜸시술 방법은 시술을 받는 사람의 복부 부위에 수건을 깔고 그 위에 뜸구 ( 쑥을 올려놓는 기구 ) 를 올려놓은 다음 그 속에 쑥을 넣고 태워 그 열기가 피부에 간접적으로 가하여지도록 하는 이른바 간접구 ( 間接灸 ) 방식인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쑥뜸을 시술함에 있어 사용한 기구는 일반인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하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기구인 사실, 피고인은 시술의 대가로 일정한 돈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피고인 운영의 사찰에 대한 시주 금 명목으로 2, 000원 내지 5, 000원 정도의 돈을 임의로 기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반면에 피고인이 질병이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을 거쳐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시술을 한 것이라거나, 환자의 병증이나 질환의 종류에 따라 시술 내용을 달리하였다는 등의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쑥뜸 시술을 함에 있어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하였다는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 신도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쑥뜸을 하여주게 된 것이다 " 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이 쑥뜸시술에 사용한 기구 및 시술 내용은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일반인이 직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그와 같은 시술행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환자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쑥뜸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일률적인 방법으로 쑥뜸시술을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사람이 시주금 명목으로 돈을 기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일정한 치료의 대가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쑥뜸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regarding medical practice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solely on the grounds stated in its reasoning. The ground of appeal assigning this error is with merit.

4. Therefore,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Park Jae-young

Justices Park Poe-young

Justices Min Il-young

Justices Kim Jae-han

Justices Kwon Soon-il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2.11.22.선고 2012고정450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