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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02:15경 혈중알콜농도 0.073%가 될 만큼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감까페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