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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412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02동 2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광주 남자와 동거하거나 낙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남편 D과 지인 E,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은 D을 만나기 전에 광주에 있던 남자와 2년간 동거를 하고 낙태도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야이 이 씨발년아, 너 나랑 똑같은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