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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15 2013고정3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17:5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강원랜드 카지노 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보안요원 B(34세, 여)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자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발행의 C(D)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C 명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