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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13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09년 5월 초순경 농지인 충북 음성군 B 전 1,084㎡ 중 약 300㎡를 일반 주택 및 창고 부지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고발장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