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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9 2013고단91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00:55 무렵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한라봉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찢어 손괴한 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한라봉 수 개를 절취 하려고 나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도 강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