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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06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도 반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동안 피해자는 어떠한 거부도 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 소정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규정의 시행이전에 범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위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