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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22:24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 자신 명의 아이디 ‘D'로 가입을 한 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 제목 "일본 수업중에 동영상을 본다면 "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비디오물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