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6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 종사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2. 9. 14.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C'안에서 청소년인 D(18세, 여)외 2명에게 소주 4병, 맥주 1병, 기타 안주류 등 3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C’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