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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지방법원에서 2004.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3. 1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08. 5. 1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1. 01:35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부터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한 이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0. 22:00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A와 함께 소주 등을 나누어 마신 후, 2019. 5. 21. 01:35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 A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차키를 A에게 건네준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A는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2권 23쪽)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