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07 2012고단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입원을 하면 상당 금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은 것을 이용하여 실제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아픈 척을 하여 입원을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9. 12. 실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병원 담당의사에게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아픈 척을 하여 14일동안 입원을 한 후 마치 실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파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4,75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8,851,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현황

1. 통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