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9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15:2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모텔 앞 노상에서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모텔 앞 노상에 내놓은 폐타이어 등을 치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65세)과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분을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