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3 2012고단2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03:55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6에 있는 ‘종가대박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 있음에도 거듭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에 있어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어머니 명의의 화물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