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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26 2013고정355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2. 15. 00:10경 평택시 B 소재 ‘C식당’ 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 경위와 피해자 E 순경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가게 업주인 F과 일행 등 2명이 있는 가게 내에서 "이 씨발놈아 나 돈 냈는데 왜 지랄이냐, 이 양아치 개새꺄, 꺼져, 좆 같은 새끼들, 경찰이나 해먹어라 이 씨발놈아, 왜 지랄이냐"라고 욕을 한 뒤 무전취식 혐의 조사하기 위해 G지구대로 동행 후 사기건 조사를 위해 F과 일행 한명이 있는 G지구대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아, 꺼져 이 개새꺄, 이 병신, 경찰이면 다냐, 돈 냈는데 왜 지랄하냐, 너 밖에서 보면 죽여버린다, 내가 평택 깡패인데 밖에서 한번 보자, 내가 못 돌아다니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upon a victim’s complaint under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victim D withdraws a complaint against each of the Defendant on July 17, 2013, and the victim E withdraws from the complaint on July 24, 2013, so the prosecution of the instant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