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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43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9 선사현대아파트 108동까지 의뢰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량을 이삿짐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화물운송의 경우 거리와 화물적재량에 따라 운임이 책정되는 것에 비하여 포장이사는 주로 사다리차 이용 여부, 이사할 곳의 청소 등 서비스 제공 여부 등 인건비 위주로 그 비용이 책정되고 있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포장이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장이사 서비스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 등의 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도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포장이사를 의뢰한 고객들이 별도의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포장이사 서비스 대금에는 이삿짐 운반에 사용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