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3520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60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