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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4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18:5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장사를 못하고 있는데 너는 장사를 하고 있어 속이 편하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