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5 2012고정11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10:00경 아산시 B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사건 외 관리사무소장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왜 때려 이 새끼야, 내가 언제 업무방해를 했어 이 새끼야"라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