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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노34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있고, 이 사건 편취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주식회사 H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