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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합561211

사해행위취소

Text

1. The Defendants are jointly and several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Plaintiff for KRW 696,471,255 and KRW 696,295,943 from June 16, 2017 to December 2017.

Reasons

1. 청구의 표시 ◇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11. 21.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장래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A가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지체하여 원고가 2017. 6. 16. 중소기업은행에 703,092,583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및 연대보증금청구 ◇ 원고가 구하는 대위변제금 잔액 696,295,943원, 확정손해금 1,862원, 원고가 구하는 대지급금 173,450원의 합계 696,471,255원 ◇ 피고들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2017. 12. 6.,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0%

2. Article 208 (3) 3 of the Civi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