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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23405

손해배상(기)

Text

1. The part concerning the claim for indirect compulsory payment in the instant lawsuit is dismissed.

2.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3.

Reasons

1. On October 14, 2002, the Plaintiff purchased 109 dong 302 (hereinafter “instant commercial building”) out of the Sungnam-si Subdivision Co., Ltd. (hereinafter “Masan Construction”). On October 14, 2002, the Defendant sold 412 of the instant commercial building from the Masan Construction.

Among the commercial supply contracts entered into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the main contents related to the restriction on the types of business are as follows.

제6조(상가의 용도) 1) “갑(두산건설)”은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의 내용에 따라 위 표시상가를 다음 용도로 지정분양하고 이에 따라 개점 영업되도록 한다. 단,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에 상가용도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가의 용도 : 2) “을(분양계약자)”은 위 용도로 개점 영업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공동주택 및 상가 구성과의 조화와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을”이 입점 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가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고와 피고가 각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위 상가 공급계약서 제6조의 ‘◇ 상가의 용도’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없으나, 두산건설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피앤씨 개발주식회사의 소속 직원이 원고에게 분양하는 이 사건 상가 건물 302호에 관한 이 사건 계약서의 제1면 하단에 “ 본 건물 내 태권도 같은 업종 신규 분양치 않음”이라는 문구를, 피고에게 분양하는 이 사건 상가 건물 412호에 관한 이 사건 계약서의 제1면 상단에 “ 보습학원”이라는 문구를 각 기재해 주었다.

B. The construction of the 2003.4.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