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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노22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반드시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7년경 동종 병역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