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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0 2018고단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석화 가공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석화가 나는 9월 21일경부터 공장에서 일을 할 아주머니 13명을 소개해 주겠다. 아주머니들에게 줄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공장에서 일을 할 사람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 E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2017. 8. 19. F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2017. 8. 22.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200만 원을, 2017. 8. 26. 위 수협 계좌로 300만 원을, 2017. 8. 30. 위 수협 계좌로 300만 원을, 2017. 9. 4.위 수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송금확인증,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잠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