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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465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 장애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5. 08:3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걷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에 진로가 막히자 화가 나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로 위 차량 휀다와 범퍼를 여러 번 내리쳐 휀다와 범퍼 등 수리비 763,68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의 손괴와 관련하여 D의 부친인 피해자 F과 시비가 붙자 주민 5-6명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시발놈의 새끼야, 좆같은 소리하네 개새끼야, 니에미 씹을 빨어라, 너는 사람새끼야, 이 죽일 놈의 시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